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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15:28
운수사업법 개정 연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07  

□ 1961.12.30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법률 제916호)

 

ㅇ 자동차운송사업 : 면허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버스,전세,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


ㅇ 자동차운송주선사업 : 면허
ㅇ 기타 운송조합 및 연합회 설립․운영

 

 

□ 1969. 8. 4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2138호)

ㅇ 자동차대여사업신설


□ 1975.12.31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2867호)

ㅇ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 및 수수료규정 신설

 


□ 1981.12.31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3513호)

 

ㅇ 대통령령으로 사업의 종류 세분화 위임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0827호(1982.5.20 제정)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톤 초과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톤 이하

-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0827호(1982.5.20 제정)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

ㅇ 기타 자동차운수사업 상속 허가제 및 과징금제도 신설


□ 1986.12.31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3913호)

ㅇ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2217호(1987.7.24 개정)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 전국(견인 및 피견인차 포함)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초과 (견인 및 피견인차 포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이하
-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2217호(1987.7.24 개정)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레카차운송사업 

장의자동차운송사업


ㅇ 자동차운송사업 : 면허 ⇒ 면허 또는 등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대통령령 제12217호(1987.7.24 개정) 

- 등록업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제외)

 

ㅇ 자동차운송주선사업 : 면허 ⇒ 등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위수탁경영 허용




□ 1989.12.30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4190호)

ㅇ 사업의 종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통합
※ 대통령령 제13262호(1991.1.29 개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사업구역, 1톤 초과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초과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이하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세부업종 부령으로 위임

ㅇ 자동차운송주선사업 구분
-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 자동차운송주선업



□ 1992.12. 8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4533호)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 개정

※ 대통령령 제13865호(1993.2.24 개정)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세분화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

- 등록대상 업종 추가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3970호(1993.8.30 개정)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톤초과→5톤이상으로 조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톤사용 가능)

 

□ 1994. 8. 3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4780호)

ㅇ 일부 업종의 운임/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대통령령 제14396호(1994.10. 4 개정)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조정 
- 덤프트럭운송사업 삭제
- 등록대상 업종조정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 1997. 8.3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법률 제5048호)

ㅇ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전면 등록제로 전환(시행 ‘99.7.1)

《 ‘99. 6.30까지 면허 및 등록기준(규칙 부칙) 》


사업의 종류
진입

규제
면허․등록기준

최저

차량대수
최저자본금

(백만원)
차고면적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30
200
․대형(10톤이상)

: 36~40㎡

․중형(5~10톤)

: 26~29㎡

․소형(5톤미만)

: 13~15㎡

․용 달

: 10~11㎡

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50
500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컨테이너운송사업
등록
10
200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1
100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1
50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1
100



ㅇ 대통령령으로 사업의 종류를 정하도록 위임

※ 대통령령 제15633호(1998.2.17 제정)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 2000. 1.28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6235호)

ㅇ 공제분쟁조정 규정 신설




□ 2002. 8.2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6731호)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인허가권한 이양

- 사업등록, 지도감독, 처분권 등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 이양

ㅇ 적재물배상보험제도,우수운송업체 인증제도를 도입

ㅇ 운수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의무교육→임의교육)

 

ㅇ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최저차량 대수를 ‘04.12.30까지 유지토록 규정(부칙 제1항단서)


□ 2004.1.2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7100호)

 

ㅇ 동법시행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8370호, ‘04.4.19)

ㅇ 동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건설교통부령 제399호, ‘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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