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 전국(견인 및 피견인차 포함)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초과 (견인 및 피견인차 포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이하
-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2217호(1987.7.24 개정)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레카차운송사업
장의자동차운송사업
ㅇ 자동차운송사업 : 면허 ⇒ 면허 또는 등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대통령령 제12217호(1987.7.24 개정)
- 등록업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제외)
ㅇ 자동차운송주선사업 : 면허 ⇒ 등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위수탁경영 허용
□
1989.12.30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4190호)
ㅇ 사업의 종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통합 ※ 대통령령 제13262호(1991.1.29 개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사업구역, 1톤 초과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초과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특정사업구역, 1톤 이하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세부업종 부령으로 위임
ㅇ 자동차운송주선사업
구분 -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 자동차운송주선업
□ 1992.12. 8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4533호)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 개정
※ 대통령령 제13865호(1993.2.24 개정)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세분화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
- 등록대상 업종 추가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
※ 대통령령 제13970호(1993.8.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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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톤초과→5톤이상으로 조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톤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