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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16: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12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중 3년 주기적 신고제도 도입(3년마다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법 제3조7항)) 한 이후로

금년은 두번째로 주기적 신고가 실시됨에 따라 법적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0.4.21~7.20(3개월간)

 

2. 신고대상 :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

 

3. 신고기관 : 각 허가관청

 

4. 신고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 및 구비 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4)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대이상 보유 운송사업자)
   5)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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