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중 3년 주기적 신고제도 도입(3년마다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법 제3조7항)) 한 이후로
금년은 두번째로 주기적 신고가 실시됨에 따라 법적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0.4.21~7.20(3개월간)
2. 신고대상 :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
3. 신고기관 :
각 허가관청
4. 신고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 및 구비
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4)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대이상 보유 운송사업자) 5)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