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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15: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제 전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75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제 전환

가. 개 요

□ 필요성

ㅇ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영업용 화물차 및 물동량 비교>

‘97
‘02
연평균 증가율(%)
누적 증가율(%)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대)
202,783
334,294
10.7
64.9

영업용 물동량(백만톤)
499
585
3.2
17.0


□ 제도의 내용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개정&#8228;공포)의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별,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는 경우 허가하거나 증차토록 규정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


□ 규제완화로 단기간에 과잉공급된 화물차량 등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조기 안정화하기 위하여 신규허가 및 증차를 ‘05.12.31까지 제한

ㅇ 다만, 법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 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ㅇ 화물운송업중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차량은 공급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원칙(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차량은 공급기준을 적용)

- 피견인차량(트레일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레커차) 및 특수작업형 차량의 경우 공급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한 특수용도용의 경우에는 시&#8228;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음
※ 특수용도형 : 노면청소용&#8228;청소용&#8228;살수용&#8228;소방용&#8228;유류 수송용&#8228;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및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공급기준의 신축적 적용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별&#8228;업종별로 수급균형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의 변경을 통해 허가 가능

ㅇ 향후 신규허가나 증차허가의 경우 운송물량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하도록 공급기준 마련 검토

 


【 참고자료 】
< 주요 선진국의 화물운송사업 진입제도 >


국 가
진입제도
기준대수
진입기준
비 고

일 본
허가제
5~7대

(대도시 7대)
-사업계획이 과로운전방지,기타 수송안전확보에 적절한 자

-사업수행상 적절한 계획을 가진 자

-사업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 수급불균형시 공급제한 : 긴급조정조치
일본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03. 4)

미 국
州間운송

(등록제)

※州內운송(주 권한으로 주마다 상이/뉴욕주의 경우 면허제)
기준대수없음
-사업신청서 제출시 등록가능

(Once the proper application forms have been completed, the motor carrier will be granted new entrant registration)
미국교통부(FMCSA USDOT Registration Process)(’03. 1)

영 국
면허제
기준대수없음
-평판:도로관련법 위반, 오염통제법&#8228;환경보호법 위반여부

-적절한 재무상태:차량 1대당 3,000유로 또는 관련 최대중량차량의 총톤수당 150유로

-전문능력:전문적인 능력이나 능력의 지속여부
Goods Vehicles(Licensing of Operators) Regulations

(’95)

프랑스
등록제

(150Km이내)

허가제(150Km초과)
기준대수없음
-신용조건:상업상 비리,금고선언,운송사업관련 위반 등

-재정능력:자기자본금,유동성자금,운전자금,재무제표등

-직업적성:직업적성 증명서
Act on Inland Transport

(’86)

*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03. 8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자료」 ’03. 7 및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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