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영업용 화물차 및 물동량 비교>
‘97 ‘02 연평균 증가율(%) 누적 증가율(%)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대) 202,783 334,294 10.7 64.9
영업용
물동량(백만톤) 499 585 3.2 17.0
□ 제도의 내용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개정․공포)의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별,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는 경우 허가하거나 증차토록 규정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
□ 규제완화로 단기간에 과잉공급된 화물차량
등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조기 안정화하기 위하여 신규허가 및 증차를 ‘05.12.31까지 제한
ㅇ 다만, 법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 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ㅇ 화물운송업중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차량은 공급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원칙(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차량은 공급기준을 적용)
- 피견인차량(트레일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레커차) 및 특수작업형 차량의 경우 공급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한 특수용도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음 ※ 특수용도형 :
노면청소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유류 수송용․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및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공급기준의 신축적 적용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별․업종별로 수급균형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의
변경을 통해 허가 가능
ㅇ 향후 신규허가나 증차허가의 경우 운송물량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하도록
공급기준 마련 검토
【 참고자료 】 < 주요 선진국의 화물운송사업 진입제도 >
국 가 진입제도 기준대수 진입기준 비 고
일
본 허가제 5~7대
(대도시 7대) -사업계획이 과로운전방지,기타 수송안전확보에 적절한 자
-사업수행상 적절한 계획을 가진 자
-사업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 수급불균형시 공급제한 :
긴급조정조치 일본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03. 4)
미 국 州間운송
(등록제)
※州內운송(주 권한으로 주마다 상이/뉴욕주의 경우 면허제) 기준대수없음 -사업신청서 제출시 등록가능
(Once the proper application forms have been completed, the motor
carrier will be granted new entrant registration) 미국교통부(FMCSA USDOT
Registration Process)(’03. 1)
영 국 면허제 기준대수없음 -평판:도로관련법 위반,
오염통제법․환경보호법 위반여부
-적절한 재무상태:차량 1대당 3,000유로 또는 관련 최대중량차량의 총톤수당
150유로
-전문능력:전문적인 능력이나 능력의 지속여부 Goods Vehicles(Licensing of Operators)
Regulations
(’95)
프랑스 등록제
(150Km이내)
허가제(150Km초과) 기준대수없음 -신용조건:상업상 비리,금고선언,운송사업관련 위반 등
-재정능력:자기자본금,유동성자금,운전자금,재무제표등
-직업적성:직업적성 증명서 Act on Inland
Transport
(’86)
*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03. 8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자료」 ’03. 7 및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