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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15:40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한 제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1  

1.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05.12월 까지 제한한 이유는 ?

□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ㅇ 최근 5년간(‘97~’02)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4.9%증가된 반면, 물동량은 17% 증가에 그침

 

- 규제완화로 화물차량이 단기간 과잉공급되어 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 물동량/수송능력 대비시 ‘97년 기준 약 6~7만대의 차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수급불균형으로 차량당 평균 물동량은 28.9% 감소하고, 화물운송료(화주→운송사)도 제자리 수준이거나 하락

ㅇ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보다는 중소형 화물차량의 공급 과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급안정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시행

ㅇ 화물운송시장이 조기 안정화되도록 ‘05.12.31까지 신규 및 증차 제한
- 다만, 건교부장관은 사업별․업종별로 수급균형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의 변경을 통해 허가 가능. 즉, 공급기준의 신축적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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