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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15:48
특수작업형 차량 증차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02  

[특수작업형 차량이란?]

 

□ 특수작업형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2. 유형별 세부기준에서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구난형의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을 의미


ㅇ 특수작업형 차량에 대한 허가업무처리 절차

  - 특수작업형의 경우 공급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은 허가 신청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규허가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내 줄 수 있음

 

 

 

 

[특수용도형 차량의 범위]

 

□ 특수용도형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2. 유형별 세부기준에서 화물자동차 중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일반형, 덤프형, 밴형이 아닌 화물운송용을 의미 


 ㅇ 공급기준에 의하면 노면청소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유류수송용․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및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구분되는 경우 견인차량(트랙터), 사료수송용 탱크로리 등은 신규허가나 증차 제한됨

 - 한편, 세이프티 로더(Safety Loader), 셀프로더(Self Loader) 및 차량수송용차량(Car Transporter)은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말함

 

 

[특수용도형 차량에 대한 허가절차 ?]

 

□ 공급기준에 의하면, 특수용도형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시․군․구의 장에게 특수용도형 차량에 대한 공급 가능성, 범위, 업무 처리지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또한,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에서 당해지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해당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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