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마을 – 화물차개별전환, 건설기계, 보험, 금융
서브이미지

정보게시판


 
작성일 : 15-01-02 15:53
차량구매한지 2년미만 차량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12  
결론부터 말하면 내야합니다.

보통 챠량구매시 부가세는 국고에세 환급받아 대부분 등록비내지 기타 지출금으로 활용하는경우가 많은데

2년이전에 당 차량을 재 판매할때는 남은 기간만큼을 2년으로 나눈 비율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1개월만 지나면 2년이 지나는데도 현재 차량을 판매한다고 해서 처음에 부가세 환급분의 전액을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정으로 차량을 판매해야할 경우, 부가세 전부에 대한 부담을 갖을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