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마을 – 화물차개별전환, 건설기계, 보험, 금융
서브이미지

정보게시판


 
작성일 : 15-01-02 15:55
일반보세운송업자 등록(개별운송사업 허가 취득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63  

* 법인소속에서 개별운송사업허가 취득후 신규로 일반보세운송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

 

* 접수방법 - (사)한국관세협회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보유장비명세서,납세증명서

 

* 소요경비 및 기간 - 한국관세협회 회원으로 가입시 개별차주 5톤미만의 차량 1대인경우 10만원을 납부,3년간 월회비 면제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