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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으로써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써 공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신청
구분 구비서류 신청기한
유형별 공통
국내제작시 건설기계제작증: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발행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참조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잇는 경우는 당해서류로 같음
양도 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외국에서 수입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수입통관한 세관장이 발행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양동양수한 건설기계에 한함 수입자로부터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용도폐지 말소 후
부활시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등록말소관청에서 발생
- 건설기계 제원표: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보한
   제원표(정정제원표)
부활등록시
관청 불허시 매수증서: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 제작사 및 수입업자가 작성제시한 제원표
· 말소관청 및 관청에서 제시한 제원표사용본거지
   근거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영업용(대여업)경우에만
   해당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건설기계
· 타이어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 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책임보험 외의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 차대 일련번호
  압인 2매
-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 :
   해당 건설기계과 세표준액의 5/10000 지역개발기금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함
· 취득시
· 등록시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5일이내
참고사항
  • 1. 행정관청 :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 도지사
  • 2.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가) 등록기간 신청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10만원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나)목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금액 :50만원
  • 3.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최저기간 : 10일
  • 4. 건설기계등록신청수수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