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으로써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써 공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
유형별 | 공통 | ||||
국내제작시 | 건설기계제작증: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발행 |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참조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잇는 경우는 당해서류로 같음 |
양도 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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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시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수입통관한 세관장이 발행 |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양동양수한 건설기계에 한함 | 수입자로부터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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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말소 후 부활시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등록말소관청에서 발생 |
- 건설기계 제원표: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보한 제원표(정정제원표) |
부활등록시 | ||
관청 불허시 | 매수증서: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
- 제작사 및 수입업자가 작성제시한 제원표
해당 |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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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과 세표준액의 5/10000 지역개발기금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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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5일이내 |

- 1. 행정관청 :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 도지사
- 2.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가) 등록기간 신청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10만원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나)목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금액 :50만원 - 3.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최저기간 : 10일
- 4. 건설기계등록신청수수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