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변경 및 이전신청

구분 | 동일 관청(시,도)내에서의 변경 | 관할관청(시. 도)을 달리하는 변경 | ||
신고대상 | - 소유자가
변경된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경을 포함한다) - 등록한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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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 현 등록관청 (시. 도 지사) | - 신 등록관청 (시. 도 지사) | ||
신고의무자 | - 소유권
변경시 : 양수인, 단,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한다. - 주소 변경 등 : 건설기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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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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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건설기계검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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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
신청기한 | 등록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상사태에는 5일이내 | |||
법칙 | -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처분 - 허위로 신고한 때 : 20만원 - 신고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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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도인의 변경신고
- 시기 : 양도양수일(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경과 후까지 매수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기 않을 시
- 신고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 - 2) 처리사항
- 시, 도지사는신고접수 후 지체없이 7일 ~15일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애개 등록사랑을 변경하도록 통지
- 상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처리하였음을 각각 통지한다.※ 변경 신고로 인하여 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소재 등록관청에 등록원부 등 이송
주) 건설기계 매매로 인하여 양수인이 건설기게등록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도인이 건설기계매매후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 8호의 2 서식의 양도 증명서
-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 8호의 3 서식의 양도 증명서
- 주) 중고건설기계의 불법부실거래행위의 예방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탈루를 원천봉쇄하고 건전한 중고건설기계 매매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