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등록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부동산, 건설기계 등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개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항목 | 내용 |
사유 |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 보증인)가 채부의 확보를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 저당권법 제 5
조 ② 건설기계 저당권법 시행령 제 2 조 ③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
구비서류 | ①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신청서 ②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③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인 : 채무자) ※ 채권자 인감증명은 불필요 ④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저당권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 [참고사항]
- - 행정관리 : 건설기계 등록지 관할 시.도지사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