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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말소사유 신청기간 구비서류
공통 추가서류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30일 이내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건설기계등록증
인감증명서
멸실 증명서 (당해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 30일 이내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을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2월 이내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접수 확인원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30일 이내 말소확인신청서발급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강제처리의 경우 직권 말소)
30일 이내 폐기업자가 발핼한 폐기증명서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이의가 없을 시 1월이 경과한 후 직권 말소
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정유자에게 통지 후 1월이 경과한 후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 도지사는 7일 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 말소
직권말소
[건설기계등록말소의 확인]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 기간 (5년) 중에 별지 제 13호 서식의 건설기계 등록 말소 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아 한다.
말소대상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저당권 해지증명서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
- 인감증명서(채권자)
- 설정계약서 분실사유서(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