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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규정

건설기계 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 과태료의 처분기준 - 위반시점 '99.10.19 부터 적용(부과기준이 없는 것은 정액임)
연번 항목 관련법 유예기간 부가기준 최고액
1 신규등록 지연 3조 2월 10일이내 10만원, 매 1일 마다 1만원 50만원
2 임시운행표 미반납 4조 4 5일   20만원
3 등록변경 지연 (주소변경포함) 5조 30일 30일 이내 2만원, 매 3일마다 1만원 20만원
4 등록말소 미신청 6조 30일
2월
  20만원
5 봉인자 변경신고 지연 8조 30일 30일 이내 3만원, 매 3일마다 1만원 40만원
6 번호표 미반납 9조   10일 이내 3만원, 매 1일마다 1만원 40만원
7 정기검사 지연 13조   30일 이내 2만원, 매 3일마다 1만원 30만원
8 검사증 미비치 15조 1     10만원
9 정기점검 지연 16조   30일 이내 1만원, 매 3일마다 1만원 30만원
10 자가정비규정 의반 16조 2     50만원
11 형식신고, 승인 미신고 18조     50만원
12 사업자 변경신고 지연 24조   30일 이내 3만원, 매 3일마다 1만원 40만원
13 매매업자 금지위반 25조 3   30일 이내 3만원, 매 3일마다 1만원 40만원
14 조종사 신상변동 지연 30조   30일 이내 1만원, 매 6일마다 1만원 10만원
15 조종사 교육훈련 미필 31조 1     20만원
16 화물운송 위반 33조     30만원
17 건설기계 무단주기 33조 2     5만원
18 보험(책임, 대임)지연 또는 미가입 자손법
5조3
  10일까지 각각 3만원, 매 1일 초과시
8천원씩 부과 (주의: 각각부과)
100만원
- 운행상황신고 지연과태료 폐지 ('97.5.1)
- 연번 3,7,9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댓수마다 부과하되, 합산금액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