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건설기계 사업자변경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법제24조, 규칙 제66조)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대여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구성원(연명신고자)은 연명으로 신고서에 기명 · 날인하고 각 구성원이 그 영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
대표자(또는 법인)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 이어야 함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의 부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기준(규칙 제59조 관련 별표14)
구분 일반 개별
건설기계 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사무실 수입금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당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x (건설기계대수) 0.815
▧ 비고

1.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 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건축법시행령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 2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 면적을 산출한다.
처리절차 도표
1) 대여업 신고
구분 일반 개별
건설기계 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사무실 수입금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당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x (건설기계대수)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