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변경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대여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구성원(연명신고자)은 연명으로 신고서에 기명 · 날인하고
각 구성원이 그 영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자(또는 법인)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 이어야 함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의 부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의 부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구분 | 일반 | 개별 |
건설기계 대수 |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
사무실 | 수입금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당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없음 |
주기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x (건설기계대수) 0.815 |
▧ 비고
1.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 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건축법시행령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 2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 면적을 산출한다.
1.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 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건축법시행령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 2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 면적을 산출한다.

1) 대여업 신고
구분 | 일반 | 개별 |
건설기계 대수 |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
사무실 | 수입금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당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없음 |
주기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x (건설기계대수)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