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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알아두기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 후 청약서에 꼭 자필로 서명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신의성실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직접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나이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으로 가입한 경우 ("가족"만이 차를 운전 할 수 있으며, "가족"은 다음과 같다.)
1. 본인(기명피보험자)
2. 본인의 부모 및 양부모
3.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양부모
4.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5.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6.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으로 가입한 경우 ("부부"만이 차를 운전 할 수 있으며, "부부"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기명피보험자)
2.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만약,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연령 만 26세(또는 만 24세,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연령인 만 26세(또는 만 24세, 만 21세) 이상 된 운전자만이 운전 할 수 잇습니다.만약, 해당 연령미만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유념하여 주십시오.
※ 만 26세(또는 만 24세, 만 21세)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말합니다.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이런 점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30일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 (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인사항
01. 운전병/운전기사경력 및 오토바이 보험경력을 확인하세요.
02. 개인사업자도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03. 승용차 2대 이상은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4. 에어백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05.'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올리면 저렴해집니다.
06. 개인승용차는 운전자의 법의를 한정하면 할인됩니다.
07. 운전자연령을 올리시면 최고 30% 까지 할인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후 할증요인
01. 차량사고시 보험처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02.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위반 요율.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적용요율
할증그룹 - 무면허운전금지위반
- 주취운전금지위반
- 사고발생시조치위반
+10%
- 신호지시 준수의무
- 중앙선 우측통행
- 속도제한
+5% ~ +10%
기본그룹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회
- 통행구분
- 차로에 따은 통행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변경금지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 보행자 보호
- 승객추락방지
- 안전운전의 의무
- 노상시비 등로 차마통행방해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금지
- 운전면허증 제시
- 기타 할증그룸 이의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취소, 정지 등의
0%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의외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 1천만원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강제 가입대상인 차량 (이륜차 500cc 이상 포함)은 '책임보험(대인배상 I ), 대물배상 1천만원, 사업용(영업용) 자동차의 종합보험 대암배상 II (보험 가입금액 1억원 이상)'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재가입 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만기일 이전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무보험 (미가입)기간 책임보험(대인배상 I) 과태료 대물배상 1천만원 과태료
자가용
자동차
10일 이내 1만원 최고
60만원
5천원 최고
3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4천원 추가 1일 초과시 마다 2천원 추가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최고
100만원
5천원 최고
3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8천원 추가 1일 초과시 마다 2천원 추가
이륜차 10일 이내   최고
20만원
3천원 최고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천 2백원 추가 1일 초과시 마다 6백원 추가

※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는 종합보험 대인배상 II(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도 책입보험(대인배상I )과 동일한 과태료가 별도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