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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종류

영업용 자동차 보험
1. 상품의 특징
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중기 등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2. 보장내용
대인배상 II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성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중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대물배상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무보험차상해 뺑소니차, 무보험차량에 의해 본인, 가족,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3. 주요선택담보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우편청약 추가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30세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38세 한정운전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 특별약관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4. 가입경력 및 연령별 요율(단위%)
가입경력별 연령별
구분 요율 구분 요율
1년 미만 110 전연령 100
1년 이상 100 만 21세 이상 80
만 26세 이상 70
5. 보험료 분할 납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납 분납할증
2회 1 60         40             100
4회 1.5 35   25     20     20       100
6회 2 25 15   15   15   15   15     100

* 분납 보험료 미납입시:
1) 최고실시 - 납입응당일로부터 7일 후에 최고안내문과 지로발송
2) 직권해지 - 최고기간 말일까지 미납시 직권해지 처리
3) 계약부활 - 직권해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활 신청 할 수 있음.

* 보험가입시 주의사항 - 법인명의 보험가입시
보유자코드 신청서류
- 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본 사본
- 매매계약서(신차인 경우 출고증 또는 제작증 첨부)
- 임대차계약서(관리계약서)
- 대여허가증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소유의 자동차로서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자가용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10인 이하의 승용차가 다인승전방승용차(앞 본네트가 있는 자동차), 다인승 비전방승용차로 구분하여 보험료의 차등을 두고 있다.
다인승 전방 자동차 베스타, 하이베스타, 그레아스, 프레지오코치, 이스타나
다인승 비전방 승용차 카니발, 카스타, 카렌스, 코란도훼밀리, 무쏘, 레조, 갤로퍼, 싼타모, 트라제, 싼타페, 바네트코치
개인용자동차보험은 출퇴근 및 가족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구분한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회사(법인) 차량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대상은 법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버스, 화물, 건설기계, 정부소유자동차를 말하고, 10인승 초과 자가용 버스, 화물, 건설기게 등을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도 업무용차보험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