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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관련정보

교통사고 대처요령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조치사항]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 한다.
사고상황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와 의논하여 사고를 처리한다.

1. 사상자 구호의무
-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하면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
-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는다.

2. 신고의 의무
- 사상자 구호조치를한 후에는 즉시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및 부상정도, 파손물건과 그 정도, 조치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 시내나 고속도로에서는 3시간 이내에, 시외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의 이유가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처벌된다.)
-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① 가벼운 신체접촉사고로 서로 합의하고 각자 차량을 몰고 간 경우
  ② 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므로 도로가 아닌 운동장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

3. 사고현장 보존요령1
- 민 · 형사상 불리한 책임의 방지하려면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한다.
-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현장을 보존 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여 그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경찰관의 지시가 있은 후 사고차를 반드시 이동시킨다.
- 반드시 카메라나 스프레이로 사고차량, 피해자, 파손된 물건 드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4. 사고현장 보존요령 2
-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할서에 제출한다.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조치사항]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한다.

1. 사고현장의 보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 · 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잘 기억해두는 것 뿐만 아니라 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2. 가해자의 신원확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 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 뿐 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한다.

3. 사고차량에 관한 서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검사증이나 보험가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 가입된 보험의 종류와 기간, 가입자 성명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다.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사고처리절차
사람이 다치는 경우
차나 기타물적 손해가 나는 경우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받게되는 교통사고의 유형
[사망사고]
사망사고로 인하여 누군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알면서 도주해 버린 경우

[신호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사고 자동차]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km 초과 운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함

[앞지르기의 방법 및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사고]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하 다음 통과하여야 함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무면허나 운전면허정지 중의 사고]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나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인체의 혈액 1㎖에 대하여 0.5mg 이상 또는 호흡 1ℓ에 대하여 0.25mg 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 중에 알콜농도가 0.05%/BAL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보도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
사고접수센터
회사별 전화번호
회사명 일반전화 이용시 핸드폰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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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동차 1566-1566 1566-1566
긴급출동서비스 안내
긴급견인 피보험자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견인해 드립니다.(단, 10Km 초과시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으로 본인이 실비를 부담해야 함.)
비상급유 피보험자동차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3ℓ 이내의 연료를 주유해 드립니다.(단, LPG연료인 경우는 제외됨)
배터리충전 피보험자종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동하여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드립니다.(단, 배터리 교환시 실비로 정산함)
타이어 교체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 할 수 없는 경우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해 드립니다.
(단, 새타이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실비로 교환해 드림)
잠금장치 해제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해 드립니다.(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됨)
라지에이터캡교환 주행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밑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를 교환해 드립니다
휴즈교환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즈를 교환해 드립니다.
엔지과열응급조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지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치보험자동차를 급히 응급조치해 드립니다.
무상점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 (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받고자 할 때애는 마이카서비스 지정업체에 1~2 일전 예약방문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액보충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해 드립니다.
벨트교환 피보험자동타의 주행중 휀벨트, 파워벨트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을 경우 벨트를 교환해 드립니다.(단, DOHC 차량, 2000cc 이상 차량은 제외됨)
기타부가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 대행서비스, 폐차대행 서비스, 구난서비스 실비를 받고 대행해드립니다.